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환경 보호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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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

지원금 신청 자격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등급: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가 해당됩니다.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소유 기간: 신청하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거나,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3. 정상 가동 상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받을 때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 가능해야 합니다.
  4. 매연저감장치: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5. 자동차 검사: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기준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연식에 따라 계산되며, 3.5톤 미만 자동차는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기본 지원금: 조기폐차 후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금: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 4개월 내에 배출가스 1-2등급의 휘발유, LPG,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경유차: 기준가액의 70%로 최대 10만 원, 추가 지원금은 최대 90만 원
– 5인승 이하 자동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금은 50만 원

상한액 조정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지원금이 최대 420만 원, 추가 지원금은 최대 18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판정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소상공인 차량
– 영업용 등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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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조기폐차 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공해 조치를 신청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차량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조금을 신청하고 말소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이후 성능검사를 통해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직접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지원금 특별대상 증빙 서류,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입니다.

지정 폐차장 위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 폐차장에 위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성능검사 전 차량을 견인한 뒤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1~2개월 정도 기다리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5등급 차량에 집중하여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4등급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3년부터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지원금 특별대상 증빙 서류,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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