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월)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월) 총정리

5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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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 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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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9.1.~15. (상반기 소득)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4년 5.1.~31. (연간 소득)

선정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화면에 들어갑니다.
  2. 개별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번호로 신청하고, 없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신청합니다.
  3.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또한,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원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질문3: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질문4: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5: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포함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6: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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