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돌봄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부재(사망, 입원 등)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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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대상

지원 요건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령 및 소득 기준

  • 주 대상으로는 성인(만 19세 이상)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제외 대상

일반적인 아동 양육,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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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선정기준

선정 절차

대상자는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지원 필요도는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되며, ‘상’으로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 ‘중’으로 판단될 경우 희망 시 심사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승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방식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지원 시간은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으로 제한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며,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산 수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절차

본인 또는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
2.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3.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신청은 읍·면·동 방문신청이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및 우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긴급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주돌봄자의 부재나 급성기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최대 3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3: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인이나 친족, 법정 대리인 등이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는 재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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