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일 것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을 것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이 외에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신청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및 취업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플랫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임시로 돌봐주며, 등하원 동행 및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일상적인 돌봄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시간당 요금: 11,630원
- 종합형 시간당 요금: 15,110원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요금의 50%가 야간 할증됩니다.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각 아동에 대해 50%의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및 신청 시 유의점
신청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하며, 본인 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납부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는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의 사항도 유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에 아동이 부재하거나 집에 폐문 상태일 경우,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에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플랫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본 시간당 요금은 11,630원이지만, 야간 및 공휴일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까지 취소 시 11,63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1시간 전부터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부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