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기반으로 하며,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이 지원 사업은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인 경우, 그리고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개인 방문 신청
신청자는 연수구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한 청년들은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2023년 8월 1일부터는 정부 24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명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합증명서 (정부 24 포털 또는 지역 구청에서 제공)
-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포털 또는 지역 구청에서 제공)
- 결혼 증명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지역 구청에서 제공)
- 신청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 전년도 소득증명서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소득이 없어 소득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무소득)”를 제출해야 하며, 혼인한 청년들은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인천시 연수구 토지정보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2-749-7581, 7585, 7582, 또는 758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인천시청 홈페이지나 연수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보증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답변: 보증료 지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질문3: 소득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증명서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결혼 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답변: 결혼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지역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법인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