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설계한 배드뱅크 시스템으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감면,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새도약기금의 정의와 목적
정의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만든 일종의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기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목적
이 기금의 주된 목적은 장기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채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요
일시 및 장소
새도약기금의 출범식은 2025년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최하였으며, 다양한 금융업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및 협약 기관
참석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총 15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연체 기간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7년 이상의 연체를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및 우선 소각 대상
사행성 및 유흥업종 채권, 외국인 채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도 전액 소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 금액 요건 | 비고 |
---|---|---|---|
일반 채무자 | 7년 이상 | 원금 5,000만원 이하 | 신청 불필요 |
취약계층 | – | – | 전액 소각 가능 |
5~7년 미만 | 5~7년 미만 | – | 직접 신청 필요 |
채무 처리 방식
상환 능력에 따른 처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채무가 처리됩니다:
– 상환능력 없음: 전액 소각
– 일부 상환능력 있음: 원금의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
기존 채무조정자 혜택
기존에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은 특례대출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조회 서비스
신청 필요 여부
7년 이상 연체자의 경우,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 채권을 기금에 넘기면 자동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면, 5~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서비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현황 및 심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이후에는 매입 후 심사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가짜 사이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kr”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인 newleap.or.kr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82와 같은 포털은 단순 연결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연락처
- 새도약기금 콜센터: ☎ 1660-0705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캠코(자산관리공사): ☎ 1588-3570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액 소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7년 이상 연체자는 신청이 필요 없고, 5~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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