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안내



일용직 실업급여 안내

일용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본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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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란?

정의 및 목적

일용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나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관련 프로그램

  •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과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자신의 직업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구직 기술 교육: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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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지급 기준

  • 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한 및 하한액: 하루 최대 66,000원이며,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

하루 8시간 일용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약 61,568원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 요건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 요건

일한 날이 기준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실업 상태로 인정받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14일 연속 미근무 시에도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 요건

비자발적 퇴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퇴직해야 하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신청 절차

  1.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4. 사전 교육 이수: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이수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업 인정 및 지급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 불가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은 허위 작성이나 취업 후 미신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일부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일용직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질문2: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질문3: 실업급여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실업 인정 후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질문4: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 정지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일부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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