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취득세의 징수 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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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징수 방법

신고납부 방식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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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일반적인 신고 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신고 기한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 주소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4. 실종으로 인한 취득: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 및 납부 시 주의사항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재산권의 취득이나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 또한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시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 과세면제 후 부과 또는 추징 시 신고 기한

부동산이 비과세, 과세면제를 받다가 다시 과세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

장부 및 증거서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세액에 10%가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어떻게 징수되나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특정 사유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 적용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중과세율 적용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법인의 장부 작성 의무는 무엇인가요?

법인은 취득 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세액이 가산됩니다.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비과세나 과세면제를 받은 후 다시 과세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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