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 및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이 제도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및 근로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도와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이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기한 후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부터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 금액이 95%로 제한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4년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상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인증번호가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앱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세요.
3. 자동응답전화(ARS)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생년월일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면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신청 자격 및 주의사항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 재산 요건: 신청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일정 및 신청 기한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후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에 비해 지급 금액이 5% 감액되므로, 가능하면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Q2: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A2: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이 5% 감액되며,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며 약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이듬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녀·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 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