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수당은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아닌 특정 지자체에서 시행되며, 손주 양육을 통해 조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지 않으며,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부모수당의 기본 정보
지원 대상
조부모수당은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조부모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 예정인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지원 조건
서울시는 영아(24~36개월)를 손주로 둔 조부모에게 돌봄비를 지급합니다. 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및 교육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며, 맞벌이 가정은 소득 합산 후 25%가 차감됩니다. 또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만 5천~45만 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4~36개월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지원됩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해당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현재 성남, 파주, 광주, 하남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참여 지자체가 20곳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경남도에서는 24~35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처음에는 다자녀 가구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한자녀 가정도 지원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 외에도 돌봄이 인정됩니다.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광주광역시는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7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해당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
- 종일 돌봄(8시간 이상): 월 30만 원
- 시간 돌봄(4시간 이상): 월 20만 원
울산광역시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울산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
- 월 최대 30만 원 (1명)
- 2명: 45만 원
- 3명 이상: 60만 원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닌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전라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전라남도에서는 만 24~35개월 아동에 대해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서 지원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전남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40시간 이상 돌봄 시)
순천시 손자녀돌봄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순천시는 24~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부모 연령은 80세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40시간 이상 돌봄 시)
특히 사전교육 200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활동 사진과 위치 기반 출결로 돌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허위 보고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 중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부모수당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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