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변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변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각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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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에 따른 공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초혼과 재혼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허용되며, 각각의 부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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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 전액 비과세됩니다. 단, 지배주주나 대표자 친족은 제외됩니다.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한도와 주택요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가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주택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적용 대상

기존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세액은 1명당 15만원, 2명은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공제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공제한도가 미적용됩니다.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공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는 30%에서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변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연간 3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 한해 공제한도가 1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증가에 대한 추가 공제: 2025년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두 차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고액기부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4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달라지는 세법과 정책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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