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교육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14개 직종 소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래의 14개 직종에 해당됩니다:
– 건설기계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 대리운전기사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방문판매원
– 대출모집인
– 대리점주
–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자
– 개인 서비스 제공자
– 프리랜서
– 기타 유사 직종
이 외에도 다양한 직종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직종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들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교육 의무가 있는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아래의 5개 직종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 대리운전기사
이러한 직종의 종사자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들에게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 직업병 예방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예방
– 기계 및 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
– 정리정돈 및 청소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 보호구 착용
이 교육은 집체, 현장, 인터넷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직종의 안전보건교육 의무자
직종별 의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건설기계 직종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레미콘 믹스트럭: 해당 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이들 기계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 덤프트럭, 굴착기, 크레인 및 지게차: 건설업체 및 지입업체의 의무입니다.
각 기계의 기능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내용 역시 직종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업주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교육은 집체, 현장, 인터넷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2: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교육 의무가 있으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직종에서 요구됩니다.
질문3: 교육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 및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각 직종의 위험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질문4: 교육 이수 후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주는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및 기록 관리를 통해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