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며,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임차인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기간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지역
- 특별시: 서울시
- 광역시: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대구
- 기타 지역: 충남, 세종, 충북, 청주, 전남 장성, 전남 구례, 경남 사천, 경남 창원
소득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일반 가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한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 가구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9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
| 청년/신혼부부 | 100% | 30만원 |
| 기타 | 90% | 30만원 |
신청 기간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조건과 대상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내역 등)
3. 임대차계약서
4. 등기부등본
5. 소득금액증명원
6.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나 배우자의 소득 금액증명원도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 24’에 접속 후 전세보증금으로 검색하면 각 지역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해당 지역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드는 보증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환급 가능한 분들은 반드시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90%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부 24’에 접속하여 전세보증금으로 검색한 후, 해당 지역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3: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질문4: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질문5: 예산 소진 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글: 임야 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유용한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