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해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해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일손이 필요할 때 외국인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수확기와 파종기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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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요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5개월 동안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지역의 농가에서 일하게 됩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국내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농업 분야에서 5개월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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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방법

신청 절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청에 문의한 후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사본, 출국기한 유예서류 등이 있습니다.

근무 조건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2022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입니다.
  • 숙식: 고용주가 제공하며, 숙식비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절근로 참여 혜택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및 사증 발급 신청 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경우, 향후 재입국 시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유의사항

계절근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미리 체류자격의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무계약서를 체결한 고용주에 한해 계절근로가 가능합니다.
  3. 근무 태만이나 고용주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계절근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청에 문의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며, 2022년 기준 시간당 9,160원이 적용됩니다.

계절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60일 이상 참여 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며,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에 대한 가점이 부여됩니다.

계절근로 참여 시 숙식은 어떻게 되나요?

숙식은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며, 숙식비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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