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 2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환급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연장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대상 요건
경형자동차 소유 요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및 승합)를 소유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형자동차 정의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자 예시
| 구분 | 소유 차량 | 자격 여부 |
|---|---|---|
| 1 | 경형승용차 1대, 승용차 1대 | X |
| 2 | 경형승용차 1대, 경형승합차 1대 | O |
| 3 | 경형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 O |
| 4 | 경형승용차 1대, 장애인 지원 대상 | X |
| 5 | 경형승용차 1대, 개인택시 | X |
| 6 | 경형승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 | O |
주의사항: 법인 소유 차량 및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차량(관용, 영업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세액 및 방법
환급세액
경차 소유자가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 중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10일 이후로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 부탄: 킬로그램당 275원의 개별소비세 환급
환급 방법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됩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카드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 신청합니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경차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ARS를 통해 카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 환급 시 불이익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환급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되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경차 유류 구매 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유류 구매 카드만 있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유류 구매 카드를 사용하면 즉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환급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법령 개정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법인 소유 차량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