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정책과 연말정산 가이드



2025년 바뀌는 정책과 연말정산 가이드

2025년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사로, 변경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2025년 주요 변화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 일급 8만 24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만 6270원이 되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중장년층을 위한 직무교육도 지원됩니다.

임신 및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임신 32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연령이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증가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2026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 번에 한해 세액에서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새롭게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포함됩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소득공제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연말정산 활용법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아닌,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경된 사항을 잘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력손실로 인한 보청기 구매는 의료비 항목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한 보청기 구입도 유용하며, 신용카드나 현금결제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2025년 연말정산에서 어떤 새로운 혜택이 있나요?

2025년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됩니다.

질문2: 청력손실로 인한 보청기 구입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는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질문3: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시작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질문5: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되나요?

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장려금과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이전 글: 후판 가격 협상 난항과 원 환율 급등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