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국세청은 2009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서비스 시작일 및 플랫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09년 귀속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제공하며,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yesone.go.kr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제공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초중고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마련저축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이 추가로 제공되며, 일부 기부금 자료도 시범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서비스 이용 팁

최적의 이용 시기

이은항 원천세과장은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개통 초기보다는 1월 중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권장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는 시점을 1월 말 전후로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양가족 정보 제공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는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포함되므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절차

동의 신청 방법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방법으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를 통해 신청
–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인 경우, 부모가 별도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나 세법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원천세과 조상욱 사무관 (전화: 02-397-1848~9)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질문 2: 소득공제증빙자료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 총 10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질문 3: 부양가족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답변: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을 통해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조회 가능합니다.

질문 4: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국세청 원천세과에 문의하면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소득공제 자료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답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TV 홈쇼핑 방송 상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