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과 과태료 안내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과 과태료 안내

3톤미만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장비학원에서 12시간의 실기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류센터나 공장에서 자재를 하역하고 적재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안전교육은 모든 지게차 운전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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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의 중요성

안전교육의 필요성

3톤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기능사 자격증과 별도로 하역운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50만 원
– 2차 위반: 70만 원
– 3차 위반: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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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기한과 신청기관

이수기한

3톤미만 지게차 운전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처음 취득한 경우,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신청기관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일정과 방법은 아래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안전교육 과정 안내

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교육 대상이며, 면허 최초 발급일 기준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정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4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4시간)

교육 과목

  • 건설기계 관련 법령
  • 구조
  • 작업 안전
  •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교육 비용 및 일정

  • 교육 비용: 32,000원
  • 교육 일자: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 선택
  • 교육 장소: 신청 안내를 참조

기타 교육 장비

3톤미만 지게차와 같은 하역운반 기계 외에도,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등 다양한 장비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온라인 Zoom을 통한 교육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전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3톤미만 지게차 운전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질문2: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안전교육 비용은 32,000원입니다.

질문4: 교육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온라인 교육도 가능한가요?

네, 온라인 Zoom을 통한 교육도 제공됩니다.

질문6: 교육은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나요?

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작업 안전,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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