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안내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안내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여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을 통해 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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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자녀 연령 및 사용 기간의 변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더욱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항목 기존 개편(2.23~)
자녀 연령 8세 이하 12세 이하
사용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1개월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용 기간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한 경우의 잔여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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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지원금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주당 1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원금이 월 최대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외에도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분에 대한 지원금도 통상임금의 80%로 유지됩니다.

급여 항목 기존 개편 후
주당 10시간 단축 시 지원금 월 최대 50만 원 월 최대 55만 원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 지원금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 동일

지원금 모의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단축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진행해야 하며,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종료 후에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금액이 상향되며, 급여지원과 사용기간, 자녀연령 확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2: 확대 혜택의 적용 범위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질문3: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전환 가능합니다.

질문4: 미사용 기간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 2배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6: 추가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와 일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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