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여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을 통해 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자녀 연령 및 사용 기간의 변화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더욱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항목 | 기존 | 개편(2.23~) |
|---|---|---|
| 자녀 연령 | 8세 이하 | 12세 이하 |
| 사용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 최소 사용 기간 | 3개월 | 1개월 |
근로시간 단축의 조건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용 기간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한 경우의 잔여 기간을 의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지원금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주당 10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원금이 월 최대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외에도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분에 대한 지원금도 통상임금의 80%로 유지됩니다.
| 급여 항목 | 기존 | 개편 후 |
|---|---|---|
| 주당 10시간 단축 시 지원금 | 월 최대 50만 원 | 월 최대 55만 원 |
|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 지원금 |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 | 동일 |
지원금 모의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단축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진행해야 하며,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종료 후에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금액이 상향되며, 급여지원과 사용기간, 자녀연령 확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2: 확대 혜택의 적용 범위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질문3: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전환 가능합니다.
질문4: 미사용 기간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 2배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6: 추가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와 일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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