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의 조회 방법과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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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개요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 교통법 제32조부터 34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시, 해당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즉각적인 이동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주정차 위반: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승용차 80,000원, 승합차 9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또한,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추가로 10,000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 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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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및 감면 혜택

주차위반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내 스스로 납부할 경우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신속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견인 및 보관료

단속 시 견인될 경우, 견인 비용은 50,000원이 부과되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입니다.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서울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서울시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요구되는 인증서가 다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위택스 이용하기

위택스(wetax) 사이트를 통해 차량 번호와 소유자의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접속 후 차량 번호 입력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입력
  3. 조회 버튼 클릭하여 결과 확인

이 방식으로 납부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청구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 사항

  • 경미한 고장으로 인한 주정차 적발 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주차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불법 주정차를 피하고 주기적인 주차 공간 확인을 통해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있나요?

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어떻게 되나요?

견인된 차량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되며, 최대 500,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의견 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 이름, 위반 일시, 차량 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포함해 지자체의 교통 지도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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