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사업주 신고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사업주 신고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가 따라야 할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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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신고

성립신고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 제공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주의사항

이미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주인 경우,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립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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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신고

신고 기한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개시일과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단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무 제공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 제공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 신고 누락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 대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보수액 신고

신고 기한

노무 제공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월보수액의 정의

월보수액이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납부 및 지원

보험료 납부

  1.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월보수액의 0.7%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부담합니다.
  2. 사업주는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월보수액이 22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의 전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명 관할지역
서울특고센터 서울ㆍ강원
부산특고센터 부산ㆍ대구
경인특고센터 경인
대전특고센터 대전ㆍ광주

문의전화는 1588-0075이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질문2: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월보수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노무 제공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4: 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지원은 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질문5: 문의는 어디에 하면 좋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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