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직장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이며,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의 경우, 사무직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검진 대상 여부는 다음의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강정보 선택
- 검진 대상자 조회 및 항목 확인
검진 지정 기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직장인 건강검진은 공통 항목과 성별 및 연령별 항목으로 나뉩니다. 검진을 미리 예약하여 여유롭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검진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통 검사 항목
- 기본 신체검사 (신장, 체중, 허리 둘레 등)
- 혈액 검사 (AST, ALT, 공복혈당 등)
-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성별·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 검사 (남 24세, 여 40세 이상)
- B형 간염 검사 (만 40세)
-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 만 20세 이상)
- 골다공증 검사 (여성 만 54세, 66세)
검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인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 부담 비용은 0원입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확진 검사는 1회에 한하여 면제되며,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에도 어떠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의 검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진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검진 결과는 일반적으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검진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검진 항목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공통 검사와 개별 검사로 나뉩니다.
휴일에 검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휴일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예약하면 됩니다.
검진을 받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고, 검진 당일 아침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