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중교통 공제 챙기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중교통 공제 챙기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사용하는 교통비를 제대로 챙기면 환급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2024년부터 80%로 상향되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일반 사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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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 핵심 정리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2024년부터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연말정산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 이용액이 대상이며 택시는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교통수단

  •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 지하철 및 도시철도
  • 기차(KTX, 무궁화호, ITX 등 모든 기차)
  • 고속버스
  • 택시(일반택시, 카카오택시 등)
  • 비행기
  • 선박(배, 페리)

많은 분들이 “교통비의 80%를 돌려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1250만원(5000만원의 25%)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 비교표


결제수단일반 사용처대중교통전통시장
신용카드15%80%50%
체크카드30%80%50%
현금영수증30%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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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와 추가 혜택

대중교통비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전통시장·도서·공연비와 함께 추가 한도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에 추가 300만원까지 총 6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기본 250만원에 추가 200만원까지 총 450만원입니다.

소득별 공제 한도


총급여기본 한도추가 한도최대 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300만원6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00만원450만원

2026년 달라지는 점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 기준으로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 신청 방법

대중교통비 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별도 영수증 없이 자동 집계되므로 편리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선택
  3.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대중교통비 확인
  4.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

삼성페이, 캐시비 등 모바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등록이 필요합니다. 각 교통카드 앱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전 사용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빠른 등록이 중요합니다.

절세 극대화 실전 전략

대중교통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절세 전략

  • 교통카드 충전 시 항상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월 10만원 이상 교통비 지출 시 정기권 구매 고려
  • 가족 명의 카드 활용(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시)
  • 연말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후 총급여 25% 기준 충족 확인
  •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동시 활용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대중교통비 연간 150만원을 사용하고 총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은 250만원(1500만원-1250만원)입니다. 이 중 대중교통비 150만원에 80% 공제율을 적용하면 12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며, 세율 15% 적용 시 약 18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중교통 공제율이 2026년에도 80%가 적용되나요?
네, 2024년부터 시작된 80% 공제율은 2026년 연말정산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택시비도 대중교통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만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3.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하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나 자녀의 교통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Q5. 고속버스와 기차 요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고속버스와 모든 종류의 기차(KTX, 무궁화호 등) 요금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Q7.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전혀 공제받을 수 없나요? 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므로 그 이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