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중교통 공제 챙기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사용하는 교통비를 제대로 챙기면 환급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2024년부터 80%로 상향되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일반 사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핵심 정리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2024년부터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연말정산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 이용액이 대상이며 택시는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교통수단
- 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 지하철 및 도시철도
- 기차(KTX, 무궁화호, ITX 등 모든 기차)
- 고속버스
- 택시(일반택시, 카카오택시 등)
- 비행기
- 선박(배, 페리)
많은 분들이 “교통비의 80%를 돌려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1250만원(5000만원의 25%)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 비교표
결제수단 일반 사용처 대중교통 전통시장 신용카드 15% 80% 50% 체크카드 30% 80% 50% 현금영수증 30% 80% 50%
소득공제 한도와 추가 혜택
대중교통비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전통시장·도서·공연비와 함께 추가 한도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에 추가 300만원까지 총 6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기본 250만원에 추가 200만원까지 총 450만원입니다.
소득별 공제 한도
총급여 기본 한도 추가 한도 최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450만원
2026년 달라지는 점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 기준으로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 신청 방법
대중교통비 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별도 영수증 없이 자동 집계되므로 편리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선택
-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대중교통비 확인
-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
삼성페이, 캐시비 등 모바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등록이 필요합니다. 각 교통카드 앱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전 사용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빠른 등록이 중요합니다.
절세 극대화 실전 전략
대중교통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절세 전략
- 교통카드 충전 시 항상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 월 10만원 이상 교통비 지출 시 정기권 구매 고려
- 가족 명의 카드 활용(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하 시)
- 연말 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후 총급여 25% 기준 충족 확인
- 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동시 활용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대중교통비 연간 150만원을 사용하고 총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은 250만원(1500만원-1250만원)입니다. 이 중 대중교통비 150만원에 80% 공제율을 적용하면 12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며, 세율 15% 적용 시 약 18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중교통 공제율이 2026년에도 80%가 적용되나요?
네, 2024년부터 시작된 80% 공제율은 2026년 연말정산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택시비도 대중교통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만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3.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하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나 자녀의 교통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Q5. 고속버스와 기차 요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고속버스와 모든 종류의 기차(KTX, 무궁화호 등) 요금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Q7.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전혀 공제받을 수 없나요? 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므로 그 이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