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종합소득세와 헷갈릴 때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대상 소득, 신고 주체, 시기가 모두 다른 별개의 절차이지만, 직장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둘 다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분이라는 점에서 시기 개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핵심 차이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자와 신고 주체
연말정산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정산을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기와 절차의 차이
연말정산은 매년 1~3월에 진행되며, 회사가 주도하므로 근로자는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시기가 사실상 연말정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직장인도 특정 조건에서는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때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자
- 두 군데 이상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부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의료비, 기부금 등을 추가 신청하고 싶은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을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을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1천만 원씩 두 곳에서 받은 경우, 각각 원천징수된 세금은 낮은 세율로 계산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2천만 원 기준으로 세금이 재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절세 계획 수립 도구로, 1~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과 예상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1월경 오픈되며, 연말까지 추가로 소비하거나 공제 항목을 채워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절차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과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소득과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세우기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연말까지 추가 지출이나 납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 원 한도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한도 미달 시 추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항목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는 여러 공제 항목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결혼, 자녀, 월세, 체육시설 관련 공제가 주요 변화 포인트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비교
항목 변경 내용 대상자 한도/공제율 결혼 세액공제 생애 1회 혼인신고한 해 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1인 50만 원(부부 최대 100만 원)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공제금액 확대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상향 무주택 실거주 월세러 연 1,000만 원 한도, 15~17% 공제율 체육시설 문화비 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2025.7.1 이후 등록 가맹점 결제분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영수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출산 직후 바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부가 대상이며,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추징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절세 계획 도구이며, 종합소득세는 5월에 직접 신고하는 별도의 세금 신고 절차입니다.
Q2. 직장인인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만, 부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Q3.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는데 종합소득세에서 납부가 나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소득을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2026년 연말정산에서 새로 생긴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결혼 세액공제(생애 1회 최대 100만 원),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2025.7.1 이후) 등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Q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매년 11월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1~9월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