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기준 충족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권 받는 조건



청각장애 기준 충족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권 받는 조건

청각장애가 있어도 장애인 주차 구역을 쓰려면 단순히 청각장애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보행상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고 전용 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각장애 기준과 보행상 장애 인정 조건, 주차 이용권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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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기준과 장애인 주차 구역의 관계

청각장애 자체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의학적 기준이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쓰려면 “보행상 장애” 판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르면, 청각장애 중에서도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보행상 장애로 인정됩니다. 즉, 청력 손실만 있는 경우는 보행상 장애로 보기 어렵고, 주차 가능 표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양쪽 귀의 청력 손실 정도(예: 2급은 90dB 이상, 3급은 80dB 이상 등)로 구분되지만, 주차 구역 이용은 이 등급과는 별개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1~6급이라도 평형 장애가 없고 보행이 정상이라면,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청각장애와 함께 평형 기능 장애로 인해 걷기나 이동이 불편한 경우는 보행상 장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각장애에서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는 조건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쓰려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행상 장애로 인정됩니다. 청각장애 항목을 보면, “청력”은 별도로 보행상 장애 인정 여부가 없지만, “평형”에 ‘○보행상 장애, 중복장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보행상 장애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행상 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심해 보통 말소리 인식이 매우 어렵고, 동시에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어 걷기나 이동에 불편이 있는 경우
  • 청각장애와 함께 어지럼증, 균형 감각 저하 등으로 인해 보행 속도가 느리거나 보조기구(지팡이, 보행기 등)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의사 진단서에 “청각장애로 인한 평형 기능 장애가 보행에 제한을 준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이때는 단순히 “청각장애 있음”이 아니라, “보행에 제한이 있는 이유가 청각장애(특히 평형 기능 장애)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보행상 장애 판정은 장애인 등록 기관(보건소, 병원 등)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권 받는 절차

장애인 주차 구역을 쓰려면, 먼저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표지는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명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없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10만 원)를 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보행상 장애 판정 받기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장애인 등록 의료기관을 방문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 청각장애와 함께 평형 기능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라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면, ‘주차 가능’ 표지 발급 대상이 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
  • 표지 종류:
    • 본인 운전용: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 보호자 운전용: 가족 등이 운전하고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
  • 표지는 차량 전면 유리창에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 ‘주차 가능’ 표지가 붙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면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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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기준과 주차 이용권 비교표

다음은 청각장애 등급과 보행상 장애 인정 여부,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 가능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발급 여부는 보건소·병원에서의 보행상 장애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청력 손실 정도평형 기능 장애 여부보행상 장애 인정 여부주차 구역 이용 가능 여부
2급양쪽 귀 90dB 이상있음가능 (○)가능 (보행상 장애 인정 시)
3급양쪽 귀 80dB 이상있음가능 (○)가능 (보행상 장애 인정 시)
4급~6급60dB 이상 등있음가능 (○)가능 (보행상 장애 인정 시)
4급~6급60dB 이상 등없음어려움어려움 (보행상 장애 미인정 시)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

실제로 청각장애 3급인데 평형 기능 장애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분이 보행상 장애로 인정받아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전정 기능 저하로 인해 보행 시 균형 유지가 어렵고,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청각장애만 있고 평형 기능은 정상인 경우,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주차 가능 표지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장애인 등록 시 “보행에 제한이 있는지”를 명확히 진단받고, 진단서에 “청각장애(특히 평형 기능 장애)로 인해 보행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 구역을 이용할 때는 항상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차 구역을 쓸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각장애 4급인데 평형 기능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평형 기능 장애로 인해 보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보행상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며, 판정이 되면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청각장애만 있고 평형 기능은 정상이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쓸 수 있나요?
A. 청각장애만 있고 보행에 제한이 없다면,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주차 가능’ 표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Q. 청각장애 기준 충족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권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 명의 차량일 경우)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청각장애와 평형 기능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청각장애 기준 충족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권을 받았는데, 보호자가 운전할 때도 주차 구역을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보호자가 운전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상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구역을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