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취업을 준비하면서 청각 문제 때문에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각장애 등록 기준부터 취업 가산점에 활용되는 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특히 공기업·공무원·일반 기업 채용 시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포인트 위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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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 핵심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인지 여부와, 채용기관이 요구하는 등급·정도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기존 2·3급)인 경우 중증에 해당하며, 이 수준이면 공기업·공공기관 채용에서 어학시험 가점이나 듣기점수 제외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4~6급에 해당하는 경증 청각장애도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에 따라 취업 시 가산점이나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본인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취업 시 가산점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청각장애 정도 기준 충족이 먼저입니다.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이면 과거 2·3급에 해당하는 중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4~6급 경증 청각장애도 일부 채용에서 사회형평·가산점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기준은 데시벨(dB) 수치와 어음명료도(말소리 인식률)를 함께 봅니다.
  • 2019년 이후에는 1~6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으로 행정 용어가 단순화되었습니다.
  • 채용공고마다 ‘청각장애 2·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처럼 별도 표현을 쓰므로 공고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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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 상세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장애 정도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기존 1~3급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통합되어 쓰이고 있으며, 청력손실 정도는 각 귀의 평균 청력역치와 말소리 이해력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이면 과거 2급, 80dB 이상이면 3급, 70dB 이상이면 4급에 해당할 수 있고, 60dB 이상부터 경증 장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면 공무원 시험·공기업 채용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점이나 전형 상 특례를 신청할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기준 세부 내용

  •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4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등으로 세부 기준이 나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면 공공부문에서 일정 비율의 채용 또는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사·공단은 중증 청각장애인에 대해 어학시험 듣기점수 제외, 환산점수 적용 등 별도 기준을 운영합니다.
  • 민간기업도 사회형평 채용이나 다양성 확대 정책에 따라 청각장애인 우대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장애인 등록’을 통해 장애인복지카드(복지카드)를 발급받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채용 지원 시 제출하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청각장애 관련 진단서’ 발급 단계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청각에 관한 전문의(이비인후과)의 장애진단서와 필수 검사 결과(청력검사, 어음명료도 검사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자체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나 민원24·정부24 성격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해결 방법

  1. 이비인후과 방문
    • 청각장애 가능성 설명 후, 순음청력검사·어음명료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2. 장애진단서 발급
    •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의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며, 청력손실 dB 수치와 어음명료도 등이 기재됩니다.
  3.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진단서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등록 완료
    • 관련 기관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며, 청각장애 등급 또는 장애 정도가 행정상 등록됩니다.
  5. 장애인증명서 발급
    • 취업 시 가산점 제출용으로 주민센터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보통 무료입니다.
  • 채용공고에서 ‘청각장애 2·3급’ 또는 ‘중증 청각장애’만 인정한다고 명시한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지 진단서 수치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기업 어학시험 특례(듣기 제외 등)를 활용하려면 진단서 유효기간 또는 장애인 등록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진단서 없이 복지카드와 장애인증명서만으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채용도 있으니 공고를 꼼꼼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을 충족했다면, 어떤 서류를 어떤 상황에 써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공무원 시험, 공기업·공공기관, 일반 기업 채용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청각장애 진단서’입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세제 혜택, 연금 신청, 각종 감면뿐 아니라 채용 시 가산점·우대 전형 자격 확인용으로 폭넓게 활용되며, 본인 및 일정 범위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류 비교


서류명장점단점
장애인증명서취업 시 가산점 인정, 각종 감면·연금 신청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발급 시마다 신청해야 하고, 특정 채용에서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카드(복지카드)현장 신분증 역할, 교통·통신비 감면 등 바로 사용 가능.카드만으로는 세부 청각장애 기준(수치)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청각장애 진단서청력 dB, 어음명료도 등 구체 기준이 명시돼 어학특례·별도 전형 신청 시 유리함.진단서 발급 비용이 들 수 있고,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채용도 있음.

실제 사용 후기 관점 포인트

  • 공기업 채용에서 듣기점수 제외 신청을 위해 청각장애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일부 기관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만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1장으로 취업 시 가산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보면 장애인 등록 후 복지카드와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취업, 복지, 세제 혜택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과 서류 발급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진단서만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단순 청력 검사 결과지만 있는 상태로는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취업 가산점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 등급 체계(2·3급 등)와 현재 표현(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혼동해 본인이 요건이 안 된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채용공고에 나온 기준 표현과 본인의 장애인증명서에 표시된 내용을 나란히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겪는 문제

  • 검사만 받고 장애인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취업 시 가산점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는 경우.
  • 공고에서 요구하는 청각장애 등급 또는 ‘중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서류 제출 후에도 자격 미달 판정을 받는 사례.
  • 진단서 유효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을 넘긴 서류를 냈다가 다시 발급받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을 충족하고도 서류 미비로 가점을 받지 못해 합격선 근처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등록을 미루면 청각장애인연금, 보청기 지원, 각종 요금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으로 서류 문제로 불이익을 겪으면 구직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 번 정리해 두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1.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을 충족하려면 꼭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A1. 대부분의 공공기관·공무원 시험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지가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의 기본 전제입니다. 단순 청력검사 결과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경증인 4~6급 청각장애도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에 포함될 수 있나요?
A2. 일부 제도에서는 중증(기존 2·3급) 위주로 가산점을 운영하지만, 장애인 고용 장려 차원에서 4~6급 경증 청각장애인도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에 포함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니 공고의 ‘장애인 우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과 어학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은 같나요?
A3. 어학시험 특례는 보통 두 귀의 청력손실 80dB 이상 등 중증 청각장애에 대해 별도 커트라인이나 듣기점수 제외 기준을 두며, 이는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과 연계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채용기관의 공고에서 ‘청각장애 듣기점수 제외 대상’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 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얼마나 걸리나요?
A4. 이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시·군·구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에 맞는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 검사 후 발급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Q5. 아직 등록 전인데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에 맞는지부터 먼저 알고 싶습니다. A5.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를 받아 두 귀 청력손실 dB와 말소리 인식률을 확인하면, 취업 시 가산점 받는 청각장애 기준에 근접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60~80dB 이상 구간에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장애인 등록 및 추후 가산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