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기준 따라 달라지는 장애 수당 월별 지급액 분석표
청각장애가 있다면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기준, 중증은 월 최대 43만 9,700원, 경증은 월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각장애 기준과 등급별 지급액을 명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청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
청각장애 등급은 양쪽 귀의 청력 손실 정도(dB)와 어음명료도를 기반으로 판정됩니다. 과거 2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됐던 기준은 2019년 이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됐으며,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과 복지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중증 청각장애 기준
중증 청각장애는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경우로, 과거 2급과 3급에 해당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 인식과 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경증 청각장애 기준
경증 청각장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경증은 과거 4급부터 6급에 해당하며, 어느 정도 소리 인식은 가능하나 명확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 장애수당 지급액 구조
2026년 기준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장애의 정도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경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장애수당은 2026년에도 월 6만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월별 지급액
2026년 1월부터 중증 청각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은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기초급여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가급여 9만 원을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20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인 월별 지급액
만 18세 이상 경증 청각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8세 미만 경증 장애아동의 경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월 11만 원 또는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지급액 비교표
아래 표는 청각장애 등급과 수급자 유형에 따른 2026년 월별 지급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장애 정도 기초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차상위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연금(18~64세) 중증 최대 43만 9,700원 37만 9,700원 – 장애인연금(65세 이상) 중증 43만 2,510원 8만 원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월 6만 원 월 6만 원 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월 22만 원 월 17만 원 월 9만 원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경증 월 11만 원 월 11만 원 월 3만 원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습니다. 이 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중증 청각장애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가능하며, 장애인등록증과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추가 복지 혜택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장애수당 외에도 보청기 지원금, 통신비 감면,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시 5년에 1회,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청각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의료비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청기 지원금 세부 내역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구입금액의 90%, 최대 117만 9,000원(초기구입비용 99만 원 + 사후관리비용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입금액의 100%, 최대 131만 원(초기구입비용 111만 원 + 사후관리비용 20만 원)을 지원받으며, 미성년자는 양쪽 귀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교통비 및 통신비 감면
중증 청각장애인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증 장애인은 지역에 따라 5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통신비는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35% 할인, 인터넷 요금 30% 할인이 적용되며,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청각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세금 감면 및 취업 지원
청각장애인은 소득세 공제,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취업 기회도 확대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최대 747만 5,000원 한도 내에서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각장애 등급 판정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 등급 판정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청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리고(80dB 이상),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때 청각장애 6급(경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귀의 청력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등급이 결정되므로, 한쪽 귀만 손실이 있는 경우는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청각장애 중증과 경증의 장애수당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2026년 기준 중증 청각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고,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으로 월 6만 원을 받습니다. 중증과 경증 간 월 37만 9,700원 이상의 지급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Q4.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은 등급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모든 장애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5년에 1회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최대 117만 9,000원에서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양쪽 귀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