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프로그램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프로그램 안내

아래를 읽어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장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으로 적용되는 다양한 지원 사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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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사망 시 지원됩니다.
  •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른 의사자와 무연고 사망자도 포함되며, 이들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장제급여: 최소 8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화장 비용: 전국 공설 화장시설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3) 장지 사용료: 공설묘지 사용이 면제됩니다.
4) 장례식장 사용료: 공설 장례식장 사용 시 비용이 면제됩니다.
5) 기타 비용: 안치실 및 시설 사용료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장례비 전액 지원’ 사례도 있으며, 총비용에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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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일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신청은 시·군·구청의 복지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사망 사실과 원인이 기재된 서류
  • 화장 증명서: 화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장제급여가 입금될 계좌의 첫 페이지 복사본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복지 수급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 급여 신청서: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지자체 서식, 예: 서식 5호)

진행 진행

신청은 사망신고와 장제급여 신청부터 시작하여, 지자체 심사를 거쳐 4~7일 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1) 사망신고 후 즉시 지급됩니다.
2) 지급 완료까지 평균 4~7영업일이 소요되며,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단독가구주 사망 시 남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충당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2) 남은 물품 매각대금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장례센터나 복지민원실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례 전문 기관을 통해 절차 안내를 받으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영리단체 또는 복지기관의 장례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장례 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만2,013원 393만2,658원 502만5,353원 609만7,773원 710만8,192원 806만4,805원
생계급여 (32%) 76만5,444원 125만8,451원 160만8,113원 195만1,287원 227만4,621원 258만738원
의료급여 (40%) 95만6,805원 157만3,063원 201만141원 243만9,109원 284만3,277원 322만5,922원
주거급여 (48%) 114만8,166원 188만7,676원 241만2,169원 292만6,931원 341만1,932원 387만1,106원
교육급여 (50%) 119만6,007원 196만6,329원 251만2,677원 304만8,887원 355만4,096원 403만2,403원

주요 변경 사항

  1.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2,000cc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차량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기준이 1억에서 1.3억으로, 재산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됩니다.
  3.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4.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기존 6,000원이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사망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2. 장제급여 금액은 전국 동일한가요?

→ 최소 80만 원 기준이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3. 화장비용은 모두 면제되나요? 민간 화장장도 해당되나요?

→ 공설 화장장에서는 면제되지만, 민간 화장장은 제외됩니다.

Q4. 장제급여는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사망신고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은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4~7일 이내 지급되지만, 지자체의 업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6. 가족이 아닌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대리신청은 가능하지만,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Q7.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사망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8. 장례식장 비용이나 장례용품 비용도 지원되나요?

→ 화장비와 장제급여 외에는 별도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정보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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