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안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안내

2022년에 발생한 의료비 초과부담금에 대한 환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의 개념, 환급 대상 확인 방법, 그리고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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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액 정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1년 동안 의료비로 부담해야 할 상한 금액을 설정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 및 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초과금 환급 절차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이 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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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및 보험료 기준

2022년 기준 상한액

2022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관련된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1분위 83만원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2~3분위 103만원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4~5분위 160만원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6~7분위 155만원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8분위 289만원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118,490원 초과 ~ 162,230원 이하
9분위 443만원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162,230원 초과 ~ 242,230원 이하
10분위 598만원 250,250원 초과 242,380원 초과

환급 대상자 및 금액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약 186만 명이며, 총 환급 금액은 2조 3044억 원에 달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대상자 조회

환급 대상자는 2023년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 전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신청
3. 우편: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환급은 개인별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질문2: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신청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질문3: 소득 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4: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신분증과 본인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5: 환급금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네, 환급금은 해당 연도에 대해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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