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 없음 |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시기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9.1.~15. (상반기 소득)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5.1.~31. (연간 소득) |
선정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화면에 들어갑니다.
- 개별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해당 번호로 신청하고, 없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신청합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또한,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원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질문3: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질문4: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5: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포함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6: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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