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 기회를 창출하며, 참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개요
자활지원사업의 목적
자활지원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
주요 지원 분야로는 간병인, 주택수리, 청소, 자원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최대 60개월 동안 근로할 수 있지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활근로 급여
급여 유형
자활근로는 크게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됩니다.
분류 | 급여단가(원) | 표준소득액(월) | 근로시간 |
---|---|---|---|
근로유지형 | 27,020 | 702,250 | 1일 5시간, 주 5일 |
사회서비스형 | 48,890/52,890 | 1,271,140 | 1일 8시간, 주 5일 |
시장진입형 | 56,420/60,420 | 1,466,920 | 1일 8시간, 주 5일 |
급여 지급 기준
급여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참여자는 자신의 근로 유형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지원자격
자활사업 참여 조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일반 수급자: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 자활급여 특례자: 자활근로를 통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 차상위 계층: 근로할 능력이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가구원 중 근로할 능력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대기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자활근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자활근로 급여는 근로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질문3: 자활사업의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유지형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4: 자활근로사업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급여는 근로유형에 따라 다르며, 근로유지형은 27,020원, 사회서비스형은 48,890원에서 52,890원, 시장진입형은 56,420원에서 60,420원입니다.
질문5: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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