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돌봄자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부재(사망, 입원 등)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긴급돌봄 지원대상
지원 요건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령 및 소득 기준
- 주 대상으로는 성인(만 19세 이상)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제외 대상
일반적인 아동 양육,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긴급돌봄 선정기준
선정 절차
대상자는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지원 필요도는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되며, ‘상’으로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선정됩니다.
– ‘중’으로 판단될 경우 희망 시 심사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승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방식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지원 시간은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으로 제한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하며,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산 수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절차
본인 또는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
2.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3.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신청은 읍·면·동 방문신청이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 및 우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긴급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주돌봄자의 부재나 급성기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최대 3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3: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인이나 친족, 법정 대리인 등이 읍·면·동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이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위기 상황으로는 재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