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여성에게 큰 기쁨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 유산·사산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 유산·사산휴가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한함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과 금액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일수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와 동일 기준)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2023년 기준 월 210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 우편 신청: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진단서 (임신 기간 명시 필요)
출산 지원 제도의 중요성
출산은 개인과 가정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부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해당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지원금액의 상한과 하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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