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및 혜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및 혜택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제 막 영농을 시작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후계농에게 영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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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합니다.



지원금 상세 내용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나 농기계 구입과 같은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에는 월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영농경력 지원금(월) 지원 기간 총 지원금
1년 차 110만 원 12개월 3,600만 원
2년 차 100만 원 12개월 2,280만 원
3년 차 90만 원 12개월 1,0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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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기본 요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 신청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사업자 등록 후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2.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자
4.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이미 받은 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2. 영농 계획서
3.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4. 가족관계증명서
5. 병역 관련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 증명서
12. 농업계 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3.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 관련 자격증 사본
15. 기타 자격조건 증명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매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영농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영농계획서는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선정 심의위원회에 의해 평가받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무엇인가요?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기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농지 및 농기계 구입과 같은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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