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발급 방법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발급 방법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는 공사 발주처나 협력사 평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는 특정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무재해 사업장과 재해 사업장을 구분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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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개요

산재요양의 정의

산재요양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은 재해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요양 사실이 없으면 무재해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확인서의 필요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이 확인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통해 공사 현장이 안전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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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방법

1단계 : 로그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2단계 : 증명서 신청

상단 메뉴에서 ‘사업장 > 증명서 신청/발급’으로 이동하여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3단계 : 발급 방식 선택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는 ‘사업장별’과 ‘공사현장별’로 구분되어 발급됩니다. 사업개시번호 없이 관리번호만 선택하면 사업장별로 발급 가능하며, 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함께 선택하면 특정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선택 항목 설명
관리번호 뒷번호 0 사업장 본사 확인서 발급
관리번호 뒷번호 6 공사현장 전체 확인서 발급
특정 공사현장명 관리번호 뒷번호 6 + 사업개시번호

4단계 : 확인서 신청

발주처에서 요청한 확인기간을 입력한 후, 필요한 용도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준공이 완료된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소멸사업장 포함’에 체크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확인서 수령

발급받은 확인서에는 설정한 기간 동안의 산업재해 요양 내역과 반려 내역이 기재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재해 발생이 없으면 무재해 사업장 확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확인서는 신속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소멸사업장까지 포함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옵션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확인서는 공사 발주처에 제출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질문2: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발급을 위해 사업장 공인인증서,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3: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있나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4: 소멸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소멸사업장도 포함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질문5: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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