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채무조정 확대 및 재원 다양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채무조정 확대 및 재원 다양화

2025년 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 요금과 소액결제 연체액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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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확대

알뜰폰 및 소액결제 서비스 포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약 대상 범위

의무 협약 대상 범위는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체로 규정되며, 이는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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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재원 다각화

휴면계정 운용수익 활용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보완계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구체적으로 휴면예금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 외에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되어,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책 서민금융의 효율적 공급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와의 협약

자산관리회사 설립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채무조정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채무조정 대상은 알뜰폰사 및 소액결제사와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로 규정됩니다.

질문2: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휴면계정 운용수익은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되어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질문3: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4: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무엇인가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5: 정책서민금융은 무엇인가요?

정책서민금융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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