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수급대상자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려금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금 수급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모와 동거하는 단독 가구로서 30세 이상일 것.
–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1,300만 원
–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자녀장려금 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은 보유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통해 안내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일반신청하기 선택
2. 인적사항 작성
3. 소득명세 작성
4. 전세금명세 작성
5. 계좌정보 작성
6. 신청 확인 및 전송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는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 재산가액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지원
장려금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 후, 2번(세법 상담) → 4번(근로·자녀장려세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30세 이상의 단독가구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질문2: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적 사항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장려금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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