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다가오면서 전기세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의 전기세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부담을 경감해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및 연탄 등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됩니다.
신청조건 및 불가 대상
신청조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 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세대원 중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 방법
지원금액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이 남은 경우 동절기 바우처로 전환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4만 5천 원까지 가능하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 하절기 바우처: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전기 요금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 차감됩니다.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잔액 조회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의 잔액은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질문2: 하절기 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나요?
답변: 하절기 바우처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으로 지원됩니다.
질문3: 동절기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절기 바우처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질문5: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잔액은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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