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은 환경을 보호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조회 및 스티커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 차량의 종류
H3 제1종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H3 제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차량을 포함합니다.
H3 제3종
휘발유, LPG 차량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입니다.
저공해 차량은 위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따라 1종에서 3종으로 구분되며, 2020년 4월 이후 경유 차량은 무공해 차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
H3 세제 감면 혜택
저공해 차량에 적용되는 세제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과율 | 감면 한도 |
|---|---|---|
| 국세 | 개별소비세 차량 가액의 5% | 300만 원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90만 원 |
| 지방세 | 취득세 차량 가격의 7% | 140만 원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차라도 저공해 차량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H3 보조금 지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제공됩니다. 보조금의 지원 금액과 대상 차종을 확인하려면 관련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H3 주차장 및 통행료 할인
저공해 차량은 지자체에 따라 주차장 요금 최대 80% 할인과 혼잡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H3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저공해 차량 조회를 위해서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접속해야 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차량의 저공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배출가스 표 확인
차량의 보닛을 열고 ‘배출가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통해 저공해 차량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 차량임을 확인한 후,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면 저공해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부착하면 저공해 차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 차량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관할 구청에 가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의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스티커 발급 후 즉시 적용되며, 주차장 할인 및 세금 감면이 포함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자체와 정부의 보조금 조건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각 기준에 맞는 차량만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차량도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기존 차량이 저공해 기준을 충족한다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