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2025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 세대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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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대상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거 형태: 무주택 청년 세대주
  • 거주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신청 기간

  • 날짜: 2025년 3월 13일(목) ~ 3월 26일(수)

선정 인원

  • 총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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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세 중 최대 20만 원 지원 (연 최대 240만 원)
  •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급 방법

  • 청년이 먼저 월세를 납부한 후, 납부 내역 확인을 통해 개인별 지급

자격 요건 및 제외 대상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진주시이며 18세 이상 39세 이하
  • 공고일 이전에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신용정보 조회서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건강보험 관련 서류
  6. 주민등록등본(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선정 기준 및 통보 방법

선정 기준

  • 1차 심사: 제출서류 및 신청 자격 확인
  • 2차 심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인정액 산정
  • 대상자 선정: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진주시 장기 거주 순으로 선정

선정 결과 통보

  •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발송(4월 3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납부 내역 확인을 통해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질문4: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선정 인원은 몇 명인가요?

총 55명의 청년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질문6: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진주시 주택경관과에 문의하시거나 하단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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