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 세대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목차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거 형태: 무주택 청년 세대주
- 거주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신청 기간
- 날짜: 2025년 3월 13일(목) ~ 3월 26일(수)
선정 인원
- 총 55명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세 중 최대 20만 원 지원 (연 최대 240만 원)
-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지급 방법
- 청년이 먼저 월세를 납부한 후, 납부 내역 확인을 통해 개인별 지급
자격 요건 및 제외 대상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진주시이며 18세 이상 39세 이하
- 공고일 이전에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용정보 조회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선정 기준 및 통보 방법
선정 기준
- 1차 심사: 제출서류 및 신청 자격 확인
- 2차 심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인정액 산정
- 대상자 선정: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진주시 장기 거주 순으로 선정
선정 결과 통보
-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발송(4월 3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납부 내역 확인을 통해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질문4: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선정 인원은 몇 명인가요?
총 55명의 청년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질문6: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진주시 주택경관과에 문의하시거나 하단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