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안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안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급금은 해당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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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절차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이 서류에 예금계좌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서면,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이 송금되며,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환급금 신청

추가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한 은행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로의 입금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해당 지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주가 진료를 받은 분과 다를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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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방법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NHIC 홈페이지 접속
2. 사이버민원실 선택
3. 민원신청 클릭
4. 본인부담액 보상금 신청

전화 및 지사 안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이며, NHIC 지사 찾기 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급 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이후에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다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금 지급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지사에 문의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될 수 있나요?

예금주가 진료받은 분과 다른 경우,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급신청서와 예금계좌 정보입니다.

환급금이 보험료와 상계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환급금이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