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도서공연비 공제 적용 조건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도서공연비 공제 적용 조건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도서공연비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대상 항목과 소득 기준, 결제 수단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으로 도서공연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도서·공연비를 30% 추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영화·박물관·미술관·신문 구독까지 포함된 최신 범위와 한도를 놓치면 수십만 원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따라가면서,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도서공연비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도서공연비 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공연비 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책,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신문 구독 등을 결제한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일반 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와 별도로,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공연비에만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별 혜택입니다.

2025년부터는 영화 티켓과 수영장·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연비 외에도 다양한 문화·체육비를 함께 챙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핵심 요약

  • 공제율: 도서·공연비 사용액의 30% (일반 카드보다 높음)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산 300만 원 이내)
  • 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상품권 등 모두 가능
  • 도서공연비는 카드·현금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 영화·박물관·미술관·신문 구독도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수영장·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 법인카드나 복지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서공연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 결제 금액, 결제 수단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도서공연비 공제는 연간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도서·공연비 30% 추가 공제 가능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도서·공연비 추가 공제 불가 (일반 카드 공제만 적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넘는다면, 도서공연비 항목은 일반 카드 소득공제로만 반영되므로, 공제율이 30%가 아니라 15% 또는 30%로 낮아집니다.

2. 카드·현금 사용액 기준 (총 급여의 25% 초과)

도서공연비 공제는 카드·현금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이라면 25%는 1,250만 원이므로, 카드·현금 사용액이 1,250만 원을 넘어야 도서공연비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총 급여 25% 이하 사용: 도서공연비 공제 불가
  • 총 급여 25% 초과 사용: 초과분 중 도서공연비에 대해 30% 추가 공제

도서공연비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 등), 제로페이, 상품권 모두 가능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신문·체육시설 사업자만 대상
  •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나 비등록 사업자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으로, 도서공연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 종이책, 전자책 구입 (ISBN이 있는 도서)
  • 교양서, 수험서, 전공서, 소설, 만화 등 대부분의 서적
  • 문구류, 필기구, 책상, 가방 등은 도서공연비 대상이 아님
  • 뮤지컬, 연극, 콘서트, 클래식, 국악, 무용 공연
  • 스포츠 경기, e스포츠, 팬미팅, 팬클럽 상품은 일반 카드로만 처리
  • 국립·사립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입장료
  • 체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은 입장료와 분리되어야 공제 가능
  • 영화관람료 (영화 티켓)
  • 예매 수수료, 배송비 포함
  • OTT(넷플릭스, 왓챠 등) 구독료는 도서공연비 대상이 아님
  • 종이신문 구독료
  • 디지털 신문 구독료는 도서공연비 대상이 아님
  • 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입장권·이용료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 PT, 운동용품, 운동복 구입은 일반 카드로만 처리

도서와 문구가 함께 묶인 결합상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서와 문구를 한 번에 결제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도서 부분만 별도 금액을 책정하고, 문화비 전용 단말기로 결제해야 공제 가능

문구류만 구입하거나, 도서와 함께 문구를 구매할 때는 도서 금액만 따로 분리하여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도서공연비 확인하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2025년 1월~12월까지의 도서공연비 사용 내역과 예상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항목 찾기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도서·공연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영화관람료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이 항목들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금액이 실제 사용액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2. 도서공연비 공제액 계산법

도서공연비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비
  2. 공제 대상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의 25%)
  3. 도서공연비 공제액 = 도서공연비 사용액 × 30% (연 100만 원 한도 내)

예: 총 급여 5,000만 원, 도서공연비 70만 원 사용
→ 도서공연비 공제액 = 70만 원 × 30% = 21만 원 (최대 100만 원 이내)

3. 미리보기에서 빠진 금액이 있다면?

미리보기에서 도서공연비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면, 다음 원인을 의심해 보세요.

  • 결제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상태일 수 있음
  • 결제 수단(예: 특정 간편결제)이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수 있음
  • 영화·박물관·체육시설 등이 일반 카드 항목으로만 반영되었을 수 있음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자에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여부를 문의하거나, 결제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 서비스 비교

다음은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별로 도서공연비 공제 적용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서비스/항목도서공연비 공제 적용 여부주의점
종이책, 전자책 구입✅ 가능문구류와 함께 결제하면 제외될 수 있음
공연(뮤지컬, 연극, 콘서트)✅ 가능스포츠·e스포츠·팬클럽 상품은 제외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가능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분리 결제 필요
영화관람료✅ 가능OTT 구독료는 일반 카드로 처리
종이신문 구독료✅ 가능디지털 신문 구독료는 제외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가능 (2025년 7월 결제분부터)PT, 운동용품 구입은 제외
스포츠 경기 티켓❌ 불가일반 카드 소득공제만 적용
e스포츠, 팬클럽 상품❌ 불가일반 카드 소득공제만 적용
OTT(넷플릭스, 왓챠 등)❌ 불가일반 카드 소득공제만 적용
문구류, 필기구❌ 불가도서와 함께 결제하면 전체 제외될 수 있음

실제 사용 후기와 팁

  • 도서공연비 공제를 받으려면, 가능한 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대형 서점, 공연 티켓링크, 영화관, 체육시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화관람료는 예매 사이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내역에 “도서·공연비” 항목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 수영장·헬스장은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만 공제되므로, 그 이전 결제액은 일반 카드로만 처리됩니다.

A. 도서공연비가 미리보기에 안 뜨는 경우, 결제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미등록 상태이거나, 결제 수단이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여부를 문의하고, 결제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Q. 도서공연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도서공연비 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도서공연비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반 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Q.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되나요?

A. 네, 2025년부터 영화관람료(영화 티켓)도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매 수수료, 배송비도 함께 포함되며, 영화관 입장권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에 헬스장·수영장도 포함되나요?

A. 네,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수영장, 헬스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PT, 운동용품, 운동복 구입은 일반 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되므로, 이용료와 구입비는 분리해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