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퇴직연금 납입액 입력 요령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퇴직연금 납입액 입력 요령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과 개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서 입력해야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퇴직연금 납입액 입력 요령에 대해 실전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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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입력란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각각 다른 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DB형·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계좌란’에 기재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저축·IRP는 ‘연금계좌 납입액란’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중복 신청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와 세액공제 대상 구분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중 회사가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DC형 또는 IRP 금액은 연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많은 분들이 회사 납입분까지 포함해서 입력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금융기관 증빙서류를 확인해 직접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는 총급여에서 제외하고 입력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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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계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3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조합이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13.2% 세액공제율로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의 차이

IRP 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는 300만 원만 추가로 넣어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시뮬레이션 활용법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현재 납입액을 입력한 후, 추가 납입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팝업창에서 금액을 직접 수정하면 예상 환급액이 실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연말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유리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력을 위한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을 정확히 입력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입력 시 비과세 급여(식대, 차량유지비 등) 제외 여부 확인
  • 회사 납입분과 개인 추가납입분 명확히 구분
  • 금융기관 발급 납입증명서와 홈택스 조회 금액 대조
  •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9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세액공제율에 따른 예상 환급액 계산

DC형이나 IRP 납입 데이터가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서 자료 제출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에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 누락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중도해지와 연금외수령 주의사항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자금 목적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상품별 비교표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IRP (개인형)
운용 결정권회사근로자 본인근로자 본인
세액공제 대상회사 납입분 제외근로자 추가납입분만개인 납입분 전액
연간 납입 한도1,800만 원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가입자별 최적 전략

대기업 근무자는 주로 DB형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근무자는 DC형에 회사가 일부만 납입하고 본인이 추가로 넣을 수 있어, 이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IRP 계좌를 개설하면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팁과 트러블슈팅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금융기관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11월 중순까지는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자동이체 설정 시 결제일과 반영일이 다를 수 있으니, 12월 말 마감일 전에 여유를 두고 납입해야 합니다. 홈택스 시스템 오류로 금액이 정확히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근거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납입한 DC형 퇴직연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이 지연됐거나 시스템 반영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해 증빙서류를 받아 직접 입력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입니다.

Q4. 퇴직연금 납입액 입력란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납입분과 개인 납입분을 혼동해 입력하면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중복 신청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 반드시 금융기관 증명서와 대조해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