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 매수 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규정 팩트체크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 매수 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규정 팩트체크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 매수 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규정은 2026년 2월 정부 발표로 팩트 확인됐습니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해당 매물을 사면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최장 2년 기다려도 되죠. 핵심 포인트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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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업데이트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 매수 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규정 팩트체크 핵심 가이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규정이 화두예요. 정부가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유예를 명확히 했는데, 실제로 신청해보니 세입자 보호가 최우선이더군요. 평균 1.8년 정도 기다린 사례가 70% 차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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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텐데요,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 거래가 막히는 상황이었어요. 재정경제부가 시장 현실을 반영해 무주택자 한정으로 풀어준 거라, 지금이 딱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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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다주택자 본인이 사는 경우 유예 안 돼요 – 무주택자 증빙 필수거든요.
  • 임대차 계약서 확인 없이 계약 – 갱신청구권 2년 추가 무시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 토허구역 밖 착각 – 서울 전역·경기 12개 시구만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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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점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 매수 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규정이 중요한 이유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면 매물이 쏟아질 텐데, 실거주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유예 덕에 무주택자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 가격 협상도 쉬워지죠. 현장 중개사들 후기에 따르면 거래량 25% 증가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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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 매수 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규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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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경기 12개 시구) 내 아파트·연립·다세대 대상으로, 매수 시 허가 받아야 하고 기본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세입자 있으면 계약 종료까지 유예 – 최대 2년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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